평택시 누구나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평택시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소득, 연령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평택시 누구나 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 지원비용,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총정리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나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현대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자체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익한 사업이니 좋은 정보 확인하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누구나 돌봄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평택시 누구나돌봄 서비스란?
평택시 누구나돌봄 서비스란 갑작스러운 사고, 혹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신 분들이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또한 간병인을 구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인 경우에 처하신 분들에게 소득, 연령에 관계없이 평택시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적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구나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누구나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평택시민 누구나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아래 세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분입니다.
1.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돌봄 서비스 지원비용
평택시에서는 연간 최대 150만원 상당의 5대 돌봄 서비스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비용은 중위소득이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지원, 120% 초과~150% 이하 50% 지원, 150% 초과 시 자부담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전체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인데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중위소득 금액 산정 기준은 아래 보건복지부 고시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누구나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경기도의 15개 시, 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평택시에서는 기본형 5개 분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 정의 | 서비스내용 | 이용한도 |
생활돌봄 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화장실 이동 지원 - 가사활동 지원: 식사, 설거지등 준비 |
연간최대 15일 이내 (4시간/일) |
동행돌봄 서비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 - 병원동행: 출발, 귀가시 동행, 병원진료 동행 등 -일상생활업무 동행: 관공서, 은행 등 동행 |
연간최대 15일 이내 (4시간 이내/일) |
주거안전 서비스 | 독거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및 보수관련 서비스 | - 간단한 소모품 교체: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 -부분 수리: 방충망, 못박기 등 |
연간최대 10회 (4시간 이내/회당) |
식사지원 서비스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 서비스 | 일반식, 죽식 제공 | 연간최대 15일 이내 (1일 1~3식) |
일시보호 서비스 | 가정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시설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 연간 최대 15일이내 |
누구나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평택시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또는 아래 경기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택시 누구나돌봄 서비스 총정리
오늘은 평택시 누구나 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 지원비용,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1인가구와 고령화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요즘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꼭 필요한 누구나 돌봄 서비스 저장해 두셨다가 요긴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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